반응형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양도 시점에 일시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자산을 양도했을 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 토지와 건물 :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취득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 특정 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로 양도한 경우는 증여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비과세되는 경우

  • 1세대 1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 도시지역 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예정신고와 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일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 및 납부 지연 시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결정 및 고지하게 되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되었습니다.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종전주택 양도 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24.07.02 - [자유/부동산경매] -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대법원경매 정보

2024.07.03 - [자유/부동산경매] - 빌라, 아파트 월세 전세계약연장 부동산 직거래시 대필 대서료 기준

2024.07.08 - [자유/부동산경매] - 구리시 연애인 아치울마을 빌라 워커힐 포도빌 매매가/전세가-현빈 손예진 사는 집, JYP 박진영(구해줘홈즈)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양도소득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차례 변화해 왔습니다. 각 연도별 세율 변화를 통해 양도소득세의 변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세율 변동 (출처-소득세법)

2014년 이후 세율

2014년 이후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되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 1.5억원 초과: 38% (누진공제 1,940만원)

2017년 이후 세율

2017년부터는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 5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원)
  • 5억원 초과: 40% (누진공제 2,940만원)

2018년 이후 세율

2018년부터는 과세표준 구간이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원)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원)
  •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40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40만원)

2021년 이후 세율

2021년에는 세율이 약간 조정되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원)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원)
  •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40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40만원)

2023년 이후 세율

2023년에는 일부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가 변경되었습니다: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원)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원)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원)
  •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부동산 및 기타 자산에 관한 양도세율

토지 및 건물

  • 보유기간 1년 미만: 50%
  • 보유기간 2년 미만: 40%
  • 보유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 2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기본세율 + 10~30%p 추가
  •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10%p 추가

미등기양도자산

  • 세율: 70%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국내 주식에 관한 양도세율

대주주

  • 중소기업 상장 및 비상장: 20%
  • 중소기업 외 상장 및 비상장: 30% (1년 미만 보유 시)

대주주 외

  • 중소기업 상장 및 장외거래 비상장: 10%
  • 중소기업 외 상장 및 장외거래 비상장: 20%

 

국외 주식에 관한 양도세율

중소기업 주식

  • 세율: 10%

그 밖의 주식

  • 세율: 20%

 

파생상품에 관한 양도세율

2016.1.1.~2018.3.31. 양도분

  • 세율: 5%

2018.4.1. 이후 양도분

  • 세율: 10%

세율의 변화는 주로 경제 정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자산과 상황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주요 목적입니다. 최신 세법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대법원경매 정보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리포트를 통해 본 미래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 리포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ajustory.tistory.com

 

 

구리시 연애인 아치울마을 빌라 워커힐 포도빌 매매가/전세가-현빈 손예진 사는 집, JYP 박진영(

일반인은 살 수 없는 마을 아치울마을경기도 구리시 '아치울 마을'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아치울 마을'은 최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현빈과 손예진 부부가 신혼집

pajustory.tistory.com

 

 

빌라, 아파트 월세 전세계약연장 부동산 직거래시 대필 대서료 기준

부동산 계약서 대필 및 대필료 알아보기 부동산 계약을 직접 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부동산 직거래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에서 발

pajustory.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