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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연락처 표시 및 광고 규정

요즘 부동산 하시는 개업공인분들의 광고 관련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관할구청에서 접수한 민원 때문에 행정처분을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피해 없도록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중개사무소 연락처 표시

  • 등록된 전화번호 필수 : 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연락처는 반드시 구청에 등록된 전화번호(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여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소속 공인중개사 연락처: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소속 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병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된 연락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예시
    • 정확한 표기: 한국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김대한 02-1234-5678 (소속공인중개사 이민국 010-1234-5678)
    • 잘못된 표기 예시: 김대한 공인중개사 010-1234-5678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등록된 전화번호가 누락된 경우)

 

2. 추가 명시 사항

  • 등록번호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외에 반드시 등록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중개사무소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 인터넷 광고 시 : 인터넷을 통해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 중개보조원 :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중개 업무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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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 완료 후 광고 삭제 의무

  • 모든 플랫폼 적용: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모든 플랫폼에서 거래가 완료된 매물은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
  • 미삭제 시 처벌: 거래 완료 후에도 광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부당한 광고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기관에서는 실시간으로 광고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4.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

  • 모든 플랫폼 적용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모든 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 내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소비자 보호 : 관리비 세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왜 이러한 규정이 필요할까요?

  • 소비자 보호 :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불법적인 광고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중개사무소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 외국인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의 경우, 연락처 표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 있나요?
  •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서의 광고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중개보조원이 개인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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