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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서민대출자격조건, 근로자햇살론 취급신청은행

사업자가 필요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미소금융 대출상품이었다면, 근로자/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단연 '햇살론'이 최고 입니다. 최고 3천만원까지 금리 8~9%에 대출 가능합니다. 사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도 대출 가능합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도 대출 가능합니다.

 

 

 

햇살론 지원자격

직장에 3개월 이상은 다닌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급여통장에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았다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봉 4천5백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에 상관 없이 연봉 3천5백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으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직종별로 햇살론 지원자격 유무를 살펴 보겠습니다.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햇살론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분들은 근로자햇살론이 아닌 사업자햇살론 대상으로 분류되어 지원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탈북자나 이중국적자의 경우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중국적자의 경우 단기체류자 신분이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알바생)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매월 10일 이상 근부하는 분들은 신청가능합니다. 물론 재직 및 근로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활근로사업참여자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가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학교 시간강사의 경우 3개월 연속 출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방학 등의 사유로 근로연속성이 없어지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출강 3개월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햇살론은 공무원, 직업군인, 병역특례요원도 지원 가능합니다. 재직 및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만20세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목사, 전도사, 중(승려) 등 전업종교인의 경우 햇살론 지원이 불가합니다.

햇살론을 신청하는 경우 다니는 직장이 꼭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확인서와 급여통장 거래내역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햇살론 대출은행

햇살론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햇살론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농협, 산림조합,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햇살론 관련 사기로 서류를 대부업체에 보내달라는 유형이 있으니 반드시 위 은행권 말고는 서류를 전달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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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대출

미소금융은 서민들의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최고의 정부정책대출상품입니다. 미소금융 대출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요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영업기간 산정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은 6개월 내 업종전환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연속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의 미소금융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업종으로만, 한 사업장에서만 6개월 이상 영업하여야 합니다.

기존대출 영향 여부

기존대출이 미소금융을 받는데 영향을 끼치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이 있어도 미소금융대출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소금융의 대출심사시 기존 대출의 규모, 상환액, 연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여부 및 대출금액을 정합니다. 한마디로 기존대출이 있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며, 기존대출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미소대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소금융 담보/보증인

미소금융대출은 신용대출로서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대출자의 신용도를 평가/심사 후 무담보로 대출해 드립니다.

사업자 명의 다른 경우

사업자 명의와 운영자 명의가 다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자 명의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공동명의 동업시 신청

공동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신청하면 공동으로 대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동채무자로 설정되게 됩니다. 또한 공동명의자 중 1명 이상은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힙니다.

​제한업종

정부가 규정하는 사치성향이나 투기성향의 업종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치나 투기라 볼 수 없으나 규정상 제한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금융이나 보험업종, 골프, 귀금속, 골동품, 부동산, 댄스, 도막, 안마, 주점업 등은 제한업종에 포함됩니다. 또한 제조업 중 빵가게, 양장점, 제분업은 대출 불가 업종입니다.

여기 없는 내용 상담은 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onestop1397.or.kr 또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97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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