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출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에서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 대환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자격
만 19세~34세의 청년이여야 하며,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건 신혼부부건 가구합산 연봉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조건, 무주택조건, 소득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직자, 무소득자도 대출을 해 준다는 점에서 이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출내용
전세자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최대 금액 7천만원으로 대출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테면 원룸 1억짜리 전세에 이 대출을 적용하면 최대금액인 7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금리는 2.8% 수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그 밖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연1.2%로 최대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년마다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이 조건이므로 주위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있으면 꼭 이 상품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세 내는 것보다 1.2%의 대출이자 내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세요.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입니다.
흔히 대부업의 대출은 금융권 대출과는 별도로 분류되어 기존 대출과는 별도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대부업 대출정보가 일선 금융권과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대부업 관련 정보가 금융권에 넘어가 1,2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의 하나로 대부업 대출정보를 금융권과 공유하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사채의 대출정보는 신용평가사,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거의 모든 시중 금융권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대부업에서 빌린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빠져 있어 이참에 대부업 대출도 DSR에 포함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부업 대출까지 손벌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돈 빌릴 것이 막혀 더 어려운 생활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채 대출이 막히는 것 뿐 아니라 대부업 관련 연체정보 등이 기타 금융권과 공유되면서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며 금융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장기연체 등의 악성 기록을 개인회생으로 삭제시켰지만 그 기록이 주홍글씨처럼 남아 신용등급에 반영되기 때문에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출정보를 공유하는 대부업체 수는 1445곳이며 이들은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정부의 개인대출 규제가 애꿋은 금융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부업체, 사채의 현재 이율은 24%입니다. 돈을 빌리고 이자를 24% 이상 내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금융당국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