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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 기준 주택 투기지역 지정/해제 현황

2024년을 기준으로 한 주택 지정지역의 해제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서울과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들이 지정된 지역과 해제된 지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지정지역 및 해제 현황

서울의 여러 구는 2017년 8월 3일을 기점으로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중 일부 지역구는 최근 몇 년간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주요 구별 지정일과 해제일입니다:

  • 강남구: 2017년 8월 3일 지정
  • 서초구: 2017년 8월 3일 지정
  • 송파구: 2017년 8월 3일 지정
  • 강동구: 2017년 8월 3일 지정, 2023년 1월 5일 해제
  • 용산구: 2017년 8월 3일 지정
  • 성동구: 2017년 8월 3일 지정, 2023년 1월 5일 해제
  • 양천구: 2017년 8월 3일 지정, 2023년 1월 5일 해제
  • 강서구: 2017년 8월 3일 지정, 2023년 1월 5일 해제
  • 영등포구: 2017년 8월 3일 지정, 2023년 1월 5일 해제
  • 노원구: 2017년 8월 3일 지정, 2023년 1월 5일 해제
  • 마포구: 2017년 8월 3일 지정, 2023년 1월 5일 해제
  • 종로구: 2018년 8월 28일 지정, 2023년 1월 5일 해제
  • 중구: 2018년 8월 28일 지정, 2023년 1월 5일 해제
  • 동대문구: 2018년 8월 28일 지정, 2023년 1월 5일 해제
  • 동작구: 2018년 8월 28일 지정, 2023년 1월 5일 해제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정 및 해제 현황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 8월 3일에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26일에 해제되었으며, 이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20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13호에 의해 수정공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2024년 개정 기준에 따른 주택 지정지역의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서울과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 시장 변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러한 지정 및 해제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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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 기준에 따른 주택 조정대상지역 및 해제 현황

2024년을 기준으로, 주택 조정대상지역 및 해제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택시장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도, 세종시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일자와 해제일자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정 및 해제 현황

서울특별시는 2017년 9월 6일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구가 지정되었으며, 나머지 21개 구 역시 동일한 날에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21개 구는 2023년 1월 5일에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해당 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 지정 유지
  •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21개 구) 해제

경기도 지정 및 해제 현황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등이 2017년 9월 6일에 지정되었으며, 2023년 1월 5일에 해제되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수정구와 분당구는 2023년 1월 5일에 해제되었으나, 중원구는 2022년 11월 14일에 해제되었습니다.

화성시는 동탄2 택지개발지구 일부 지역이 2017년 9월 6일에 지정되었으며, 이 지역 역시 2022년 11월 14일에 해제되었습니다. 화성시 전역 및 일부 면 지역은 2020년 6월 19일에 지정되었으나, 각각 2022년 7월 5일, 2022년 11월 14일에 해제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정 및 해제 현황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 9월 6일에 지정되었으며, 이후 2022년 11월 14일에 지정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여러 고시에 따라 추가 지정과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기타 주요 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주요 광역시들도 주택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지역들이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는 2017년 9월 6일에 지정되었으며, 2022년 9월 26일에 해제되었습니다.

2024년 개정 기준에 따라 서울, 경기도, 세종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주택 지정지역이 지정 및 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별로 차별화된 투자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 기준에 따른 주택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현황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지역 및 지정일자 (2024년 기준)

  • 2017년 8월 3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 이 지역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권 전매 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등의 규제를 받음.

해제 내역

  • 2023년 1월 5일:
    • 서울특별시 21개 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등)
    •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수정구, 분당구)
  • 2022년 11월 14일
    •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 2022년 9월 26일
    •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포함)
  • 2022년 7월 5일
    • 대구 수성구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경남 창원 의창구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 2021년 8월 30일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제외)
    • 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일원(감계지구) 및 무동리 일원(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이 내용을 통해 2024년 개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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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보수(일명 '복비')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과연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란?

부동산 중개보수는 부동산 중개사가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할 때 지급합니다. 다음은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거래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1.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주택의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율로 계산됩니다.
 

 
 

매매 및 교환 거래

  •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한도액 80만원)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이내에서 협의

 

임대차 거래

  • 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한도액 30만원)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이내에서 협의

 

분양권 거래

분양권의 경우, 거래금액은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 × 상한 요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 5억 매매 시 불입한 총액이 2억원이고 프리미엄이 2천만원이라면, 중개 보수는 2.2억원 x 0.4% = 88만원 이내입니다.
 
 

2.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일정 설비 갖춘 경우

  • 매매 및 교환: 0.5%
  • 임대차 등: 0.4%

 

기타 경우

  • 매매 및 교환, 임대차 등 모두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3.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요율

  •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4.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 요율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합니다.
  4.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적용합니다.
  5. 분양권 거래금액은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입니다.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7. 중개보수 및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및 카드 결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중개업소가 카드 가맹점이라면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는 중요한 부분이니,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산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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