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보이스피싱 사례, 금감원,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
요즘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검찰을 사칭하여 그럴듯한 상황을 연출하여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죄조직이 있습니다. 그들은 검찰청 공문까지 위조하여 범죄대상자에게 보내 속였습니다.
검찰청 공문내용
대포통장과 불법자금을 세탁한 통장이 본인의 통장과 연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검찰청 공문의 결제권자, 즉 공문결재 직인명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윤석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사건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압수, 수색, 검증 영장으로 돈을 건내야 한다는 명목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직원 접선
통장 내 예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야 한다는 요구대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범죄자를 만나 인출한 현금을 전달합니다. 만났을 때 다시한번 피해자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 금융위원회 공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위조문서)을 보여 줍니다.
검찰청과 금융위원회의 공문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로 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부분 외국인이었습니다. 범행 후 출국하면 잡힐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치밀한 범행수법에 한 보이스피싱 집단에 의해 17건, 4억여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방법
관공서는 보통 공문을 문자나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공문을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화번호는 112입니다.
공문을 전달하는데 길거리나 커피숍 등에서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경찰이나 검찰수사관이 몇명 와서 신분증을 제시 후 수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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