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주택연금 신청자격 가입조건 나이기준 수령액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현재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3.4일부터 주요변수를 반영해 재산정한 결과를 적용하면 평균 1.5% 감소되게 된다. 주요변수로는 기대수명의 증가로 연금을 오래 받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금리 상승으로 대출총액이 증가하여 월수령을 줄일 방침이다. 주택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는 3.4일 전 가입자의 경우 감소 전의 연금액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의 정의
주택연금이라고 말은 많이 들어 봤는데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연금이 지급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주택연금의 기본구조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에게 집을 담보로 잡고 매달 국가에서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자격

부부 중 1명이 만60세 이상이여야 한다. 부부가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 전부를 합한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라도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입 가능하다. 일반주택이 아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조건이 조금 다르다. 노인복지주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을 말한다. 노인복지주택은 확정기간방식의 연금은 가입이 불가하다.
연금지급금액 및 지급방식
종신방식은 매월 받는 금액을 죽을 때까지 받는 방식이다. 이 중 종신혼합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후 한도 외 나머지 부분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방식을 말한다.
확정기간방식은 가입자가 특정 기간을 선택하여 월급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일정금액을 일시에 찾아 쓰고 잔액에 대해 연금으로 받는 방식을 말한다.

 

우대방식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지급금을 12.7% 더 지급해 준다.
지급금액 분석
확정기간방식은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70세의 3억원 주택 보유자가 10년의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한 경우 10년간 매월 153만원을 수령한다. 153만원을 기준으로 10년간 연금을 수령하면 얼마일까? 1억8천360만원이다. 종신방식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시 별도 정산을 하게 된다. 연금지급총액이 주택처분금액보다 작으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연금지급총액은 매월받은 연금+인출금+보증료+대출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다. 중요한 것은 소유권은 그대로 가입자에게 있고 주택처분도 가입자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연금가입 이후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주택처분시 권리를 요구한다.

 

전국의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6만명에 육박한다. 2007년에 최초 출시된 이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급방식으로는 종신지급방식이 66%이며, 지급방식으로는 정액형이 72%이다.
주택연금의 단점으로는 가입시 주택 감정평가액이 연금 해지시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주택가격 상승시에도 연금액이 상승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또한 연금가입자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위한 보증료도 부담해야 한다. 은행에서 주택연금 신청시 주택금융공사는 심사를 통해 보증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증료가 발생하고 그 발생한 보증료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타 유사한 정보의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8/12/13 - [자유로 가는 길] - 2019년 노인복지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용

2016/09/10 - [자유로 가는 길] - 노후설계, 은퇴설계, 30대부터 시작해야

2019/01/27 - [자유로 가는 길]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최저한도 비교(한국주택금융공사)

반응형

 

 



 



 

반응형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거의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다 알고 오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부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월급과 소유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제출 서류를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본인 아닐 시 위임장 필요

주거급여 지원과정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LH에서 임대차계약조사와 주택상태를 조사합니다. LH는 조사결과를 시군구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주거급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확인방법
마이홈(www.myhome.go.kr)에 접속하여 자가진단 메뉴에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 후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개략적으로 중위소득 43%인 경우 4인 가구의 소득은 19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월세로 사는 월 150만원 버는 4인가족의 경우 29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수선유지비 지원
도배/장판 같은 간단한 보수의 경우 3년마다 최대 378만원을 지원합니다. 오급수, 난방시설 보수는 5년마다 수선할 수 있고 최대 702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풍이나 기둥 보수 등은 7년 주기로 1,026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선유지비 책정기준은 생계급여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생계급여 이하는 최대지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시라면 시중 은행권에서 장기전세 대출도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리로 대출받아 이자 내는 것과 월세 내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싼지는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금융정보 관련 포스팅은 아래 참조>

2018/10/14 - [자유로 가는 길] - 2018년-2019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대상자 기준, 전세월세 지원

2019/01/23 - [자유로 가는 길] - 햇살론 자영업자 저소득층창업자금대출 조건(경기신용보증재단)

2019/01/14 - [자유로 가는 길] - 정부지원 대출상품, 창업대출, 저신용자 저소득층 서민대출 안내

2019/01/11 - [자유로 가는 길] - 소액신용대출 장기카드론대출 신한카드 스피드론 알아보기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