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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동행카드 교통비 신청 발급방법 조건발급조건

발급조건
본인 또는 주위의 지인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면 이 카드를 반드시 발급받도록 하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정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5만원씩 지원하니 이런 정책은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 외 택시나 주유비까지 지원에 포함되니 매월 5만원의 교통비는 무조건 쓸수 있다. 중요한 조건은 근로자의 나이가 만15세~34세여야만 한다.

신청은행카드사
카드발급신청은 IBK기업은행, NK농협카드, 신한카드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카드사에서 청년동행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앱카드로도 신청 가능하다.

교통바우처 등록
바우처를 등록하면 매달 5만원씩 들어오고 거기서 교통비를 카드로 사용하면 5만원에서 차감되는 형식이다. 물론 문자로 사용내역을 받을 수 있고 5만원 중 얼마 써서 얼마가 남았는지의 내역이 확인할 수 있다. 해당월 5만원을 안써도 누적이 된다. 따라서 고향에 가서 부모님 차량에 주유를 해 드려도 된다.
단, 체크카드는 교통비 바우처가 우선 사용되서 잔액 이월이 안된다.

지원기간
해당 나이까지 매달 5만원씩 2021년까지 지원한다.

유의점
이 정책도 정부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488억의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마감 예정이다.

지원방법
산업단지공단 블로그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한다. 근로자 본인 또는 사업장이 신청 후 지원결정 문자가 근로자에게 가면 카드사에 카드신청을 하거나 기존 카드에 교통 바우처를 등록하여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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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시 연체금, 실업크레딧 조건

당장 오늘 하루도 살기 어려운데 나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강제로 납부해야 하니 너무 부담인 경우가 있다. 국민연금은 왜 강제로 내야 하나?

 

 

우리나라는 법으로 사회보장 차원에서 법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의 취지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받도록 온 국민이 참여하여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연체금이 부과된다. 또한 압류까지 한다. 노후에 지급받을 연금수령액도 줄어든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요건 중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지사방문이나 우편, 팩스로 신청한다.

 

실업했으면 실업크레딧 활용
실업크레딧이란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 둔 자에 대하여 최대 12개월 동안 연금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75%는 국가가 내 주는 제도다. 단 조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연간종합소득 1,680만원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 구직급여 신청시 신청가능하다.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는 인식이 있다. 또한 세금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래도 강제납부라는 특성때문에 생긴듯 하다. 또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뭘 어떻게 쓰고 투자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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