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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이나 귀촌을 계획하면서 땅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땅의 용도에 대해 충분히 알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땅은 그 자체로 희소성이 있어 가치가 높지만, 각기 다른 용도에 따라 사용 가능한 방법과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땅의 용도와 그에 따른 활용 가능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땅의 종류와 용도

우리나라의 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귀농이나 귀촌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 관리지역 : 계획, 생산, 보전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과 유사하게 관리되는 곳으로, 귀농·귀촌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은 효율을 자랑합니다. 쉽게 말해, 더 넓고 다양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카페, 펜션, 창고 등 다양한 상업적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 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보다 건축 규제가 조금 더 강하지만,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보통 땅값이 저렴하면서도 자연 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원생활을 즐기기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 20%, 용적률 80%입니다.

2. 농림지역 : 진짜 농민이 되고 싶다면

농림지역은 말 그대로 농업과 임업을 위한 땅으로, 농업진흥지역과 산지 관리지역으로 나뉩니다. 이곳은 농사를 짓고 소득을 얻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실제로 농업이나 임업을 할 계획이라면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농림지역의 땅값은 관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규제가 조금 더 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생산·보전 관리지역 : 저렴하고 쾌적한 생활을 꿈꾸는 곳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비해 땅값이 싸면서도 쾌적성 면에서 우수합니다. 전원주택을 지어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원하는 이들에게 알맞은 선택입니다. 이 두 지역은 계획관리지역보다 규제가 더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땅 구매 시 유의사항

땅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그 용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용도에 따라 어떤 건축물이 가능한지, 어떤 제약이 따르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입지에 크게 좌우되므로, 귀농·귀촌을 위해 땅을 선택할 때는 해당 땅이 어떤 용도지역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땅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높은 효율성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반면, 농림지역은 실제 농업을 위한 기반이 되는 땅입니다. 각 용도지역에 따라 규제와 허용 범위가 다르므로, 본인의 목적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경매로 싸게 토지를 구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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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에서 축사 건축 시 건폐율 완화 가능 여부

질문 요지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건축 가능한 축사(농업용 건축물)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경우, 해당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건폐율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요약
생산관리지역에 축사를 건축할 때, 해당 지역이 반드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만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1. 관련 법령 및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됩니다.
  2. 예외 규정
    같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르면,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업용·임업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시·군 조례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이 「농지법」에 따라 건축 가능한 농업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
  3. 농업진흥구역 여부와의 관계
    법령상, 건폐율 완화가 적용되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축사가 「농지법」에 따라 농업용 건축물로서 생산관리지역에 건축될 수 있다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건폐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법 취지
    건폐율 완화 규정은 비도시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완화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축사를 건축할 경우, 그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건폐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 「농지법」

 


해시태그

#귀농 #귀촌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땅투자 #용도지역 #전원생활 #농업 #임업 #토지구매 #부동산투자 #농업진흥지역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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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자 토지투자 토지개발
 내가 하는 건 투자요 당신이 하는 건 투기. 내가 돈이 없어 못하는 투자는 투기, 내가 돈이 있어 하는 투기는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계급은 사라졌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을 극명히 나누는 기준은 바로 부입니다. 옛날에는 국민 대다수가 못살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서로를 위해가며 살았지만 지금은 가진 자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부를 누리고 있고, 못가진 자들은 비참한 삶은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사회로 변했다고들 합니다.

 

 

 

 

요즘 과열된 주택시장을 정부정책에 의한 규제로 압박하면서 돈 가진 부자들의 투자처가 규제가 덜한 토지나 상가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상가의 경우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투자 대비 연수익률을 계산해 보는데 이는 은행금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은행금리가 낮을 때는 상가처럼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곳에 투자가 몰리는 편이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상가투자의 인기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넣어 둬도 안전하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상가투자로 불안정한 투자와 들쑥날쑥한 공실문제를 떠앉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지투자는 많은 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미지의 투자세계입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일부 경험한 분들도 토지투자에 대한 않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 토지투자를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 가능한 빌라투자나 오피스텔 투자로 흘러 가는 것입니다.
토지 대출, 토지취득세
토지매매에 대한 편견 중 하나가 토지매매시에는 목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토지의 경우 덩어리가 큰 경우 매매금액도 커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작은 매매도 가능합니다. 투자금이 적다면 당연히 토지 담보 대출도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매매금액의 45~50% 수준입니다. 토지대출의 경우 지역농협이 금리가 저렴하다고 하는데 여러 시중은행에 시세조사를 해보는 방법이 확실하다. 금리는 4~5% 수준이다.

 

토지는 농지의 경우 처음 농지를 사면 3.4%의 취득세를 내야 하고 이후 2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고 또 다른 농지를 사는 경우 1.6%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농지가 아닌 대지의 경우에는 4.6%의 다소 높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지 뿐 아니라 임야, 공장부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건물 신축이 가능한 토지
지목이 대라고 표기된 토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1종일반주거지역 등 해당 토지가 어느 구역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건물신축이 가능한지, 또는 건물을 최대 얼마의 규모만큼 올릴 수 있는지가 판가름 납니다. 보통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률은 60% 정도로서 대지면적의 60%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농지취득 거래 가능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등기시에 이 증명서가 필요하다. 법의 취지는 농지의 경우 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사라는 것인데 요즘에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다. 대리경작을 시키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즉 30평 이하로 매매하는 경우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경작을 시키지 않을 수 있다. 직접 주말에 한번씩 주말농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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