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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라디오 생생라디오에서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최광석 대표와 생활법률 정보를 알려주는 코너를 진행하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있어 공부하며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날 주제는 집주인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간 여러 갈증상황에서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전세금이 급격히 오를 수록 세입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쥐고 있는 쪽은 집주인이기 때문이죠. 당장 이사갈 시점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당혹스러운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결심하고 다음 이사갈 집을 계약까지 했는데 현재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어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주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일단 법적으로는 계약내용을 내용증명으로 고지하고, 불상사가 발생하여 계약금 손실이 발생한다면 현 집주인(임대자)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지해야 합니다.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송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전세보증금 돌려 받는 것과 계약금 피해 때문에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까지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집주인이 돈이 없어 못돌려 주는 것이며, 다음 세입자가 금새라도 나타나는 경우 보증금은 바로 돌려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외진 곳의 주택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중들의 비선호지역이라 세입자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못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일종의 전세금 보증을 서는 역할인데요. 이 보험이 세입자에게 좋긴 하지만 심사절차를 통화해야 하며 보험금이 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3억원 2년 계약에 92만원 수준입니다. 어찌보면 좀 아까운 돈이라 생각이 들수도 있겠네요.

 

 

이사갈 때 집주인이 고장난 문고리를 수리하고 퇴거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 임의 또는 부주의로 문고리를 고장냈는지 또는 노후화되어 고장냈는지를 확인하여 수리를 요구해야 하는 책임은 집주인이게 있습니다. 소액재판까지 할 수 있긴 하지만 에너지 낭비, 시간낭비이기에 이 경우까지 안가도록 서로 원만하게 대화로 풀어 가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집주인, 세입자 모두 상식적인 사람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세입자가 보일러를 사용중 고장이 났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리비가 많이 나오거나 심지어 교체까지 해야 한다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죠?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수익에 적합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일러가 수익상 필요한 시설이죠. 그래서 보일러의 하자는 임대인, 집주인이 책임지고 수리해야 하며 그 비용 또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계약하여 거주하다가 계약만료 6개월을 남기고 사정상 이사를 가야 합니다.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임의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인과 합의가 되면 복비는 안내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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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미래를 위한 대비로 준비하는 자격증인 공인중개사(공인중계사X) 시험과목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일정, 2016년 기출문제를 알아 보자.

참고로 작년 2016년 합격률은 1차 26%, 2차 31% 수준이었다. 기사시험 만큼의 시험이라 생각하고, 법무사, 관세사 시험보다는 덜 어렵다는 주관적인 느낌은 있지만 물론 개인차에 의에 체감수준은 다른 것이라 생각한다.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올해 시험은 1차, 2차 원서접수를 8.14~23 기간에 실시하고 시험은 10.28(토)에 시행한다. 약 한달 뒤인 11.29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특이하게도 같은 날 접수/시행/발표를 한다.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회원가입 원서접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원서접수는 초반에 하는 것이 좋다. 토익시험과 비슷하게 미리 신청해야 자신이 원하는 수험장에서 응시할 확율이 높다.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주로 법적인 사항(내용)이 많다.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 민사특별법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 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70%내외

3. 중개실무

30%내외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장 제4절 및 제3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부동산가격이론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부동산시장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토지정책

주택정책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부동산투자 이론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동산 관리 부동산 마케팅

3. 부동산 감정평가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감정평가방식 부동산가격공시제도

 

2016년 기출문제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1차, 2차 다 출제된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 기출문제를 다운받으시기 바란다.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정답.hwp

공인중개사-1차 A형.pdf

공인중개사-2차 A형.pdf

 

 

2017년도부터 2차 시험 시간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150분이 너무 길어 2과목 100분, 1과목 50분씩 분리하여 시험을 본다.

합격기준

합격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과락 운영), 평균점수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한정한다.

1차에 불합격한 자가 2차에 합격하여도 1차를 무효처리하기 때문에 1차시험 합격에 주력을 두고 하는 것이 좋다.

1차 시험만 합격시 다음해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고 2차시험만 합격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공부방법

 공인중개사는 학원, 동영상, 책으로 공부방법이 분류된다. 과목 및 기출문제를 보고 전혀 감이 없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비싼 비용을 들여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시기를 권하며, 조금 할만한 느낌을 받으신다면 동영상을 보며 공부하면 된다. 건축 전공자이거나 공부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책이나 기출문제 유형분석을 통해 공부하면 좋은 결과를 낼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합격율이 25~30%선이라 해도 허수가 많으며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한 만큼 당락이 결정되는 자격시험이다. 이왕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마음을 먹은 분들이라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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