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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 투자시 배당소득세 세금 세율은 얼마?

 

배당주 투자시 세금을 비과세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배당기산일 이전에 고배당주를 매수하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배당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안내고 비과세종합저축이나, ISA로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 가입조건과 혜택을 알아 보겠습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 등의 소득을 분리과세로 취급하며,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세율입니다. 따라서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 투자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는 다르게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지만, 배당은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15만4000원의 세금이 공제되어 85만6000원만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안정적인 투자자들을 위한 배당금 노리기 전략 중 하나는 세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하면 소득요건이 없어 가입이 쉽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ISA는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손익통산을 통해 투자상품 전체의 손익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며, 이월이 가능합니다. ISA의 가입 기간은 최소 3이며, 중간에 해지할 경우 절세 혜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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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면 비과세종합저축 통장으로 비과세

또한, 65세 이상 부모님들은 비과세종합저축 통장을 만들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5,0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자와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입니다.비과세종합저축 통장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도 만들 수 있으며,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와 달리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자금을 묶는 의무가 없어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 전체 납입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원하는 금융회사의 납입한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꼭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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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바꾸기로 했어요. 이번에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에요.

 

 

먼저, 여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도 되도록 세율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택 시장이 더 활기를 띄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택을 사거나 팔 때에도 세금을 줄여서 사람들이 더 쉽게 주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또한 주택을 개발하거나 다시 지어서 훨씬 좋은 집을 만들 수 있게 해주려고 해요. 이렇게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특히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주택 시장이 더 활발하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또한 집을 빌려주는 사람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더 많이 빌려주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이런 변화들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해서 아직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택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하반기 부동산 세제개편 계획안

정부가 하반기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국회 입법개정안 통과가 되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던 높은 세율을 완화하거나 없애면서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주택 취득, 소유, 양도에 관련된 세제를 공정하게 바꿔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는 방침입니다. 주택 개발이나 개축, 작은 규모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하반기에는 정비업계의 이슈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시장 지원책이 본격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하반기에는 부동산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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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택 구매나 증여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조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에는 2주택까지 중과세율을 없애고, 3주택 이상 및 법인의 중과세율을 현행 12%에서 절반 수준인 6%로 낮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율은 모두 1~3%로 고정됩니다.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증여세 중과세율도 완화되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할 경우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조정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이 연장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도 중과 세율 완화 조치가 이뤄집니다.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며,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도에 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 규제도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이 복원되고 관리제도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임대인들도 더 나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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