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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보수(일명 '복비')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과연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란?

부동산 중개보수는 부동산 중개사가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할 때 지급합니다. 다음은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거래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1.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주택의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율로 계산됩니다.
 

 
 

매매 및 교환 거래

  •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한도액 80만원)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이내에서 협의

 

임대차 거래

  • 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한도액 30만원)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이내에서 협의

 

분양권 거래

분양권의 경우, 거래금액은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 × 상한 요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 5억 매매 시 불입한 총액이 2억원이고 프리미엄이 2천만원이라면, 중개 보수는 2.2억원 x 0.4% = 88만원 이내입니다.
 
 

2.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일정 설비 갖춘 경우

  • 매매 및 교환: 0.5%
  • 임대차 등: 0.4%

 

기타 경우

  • 매매 및 교환, 임대차 등 모두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3.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요율

  •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4.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 요율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합니다.
  4.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적용합니다.
  5. 분양권 거래금액은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입니다.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7. 중개보수 및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및 카드 결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중개업소가 카드 가맹점이라면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는 중요한 부분이니,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산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세요~
 

핵심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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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이 어디있지?

어느날 신발을 샀는데 밑창하고 신발 윗쪽 천하고 접합면이 떨어져 AS를 맡겼습니다.

근데 전화가 와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환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AS불가 판정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조건이.......영수증을 가지고 오란 건데.....

작년 9월 즈음 구매한 영수증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하여 기억을 더듬고 더듬어.....

사실 신발 산 날 사진을 찍어둔 기억이 있어 사진을 뒤져 봤더니

역시나 구매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매일 확인하고.....그 다음....뭘로 샀지? 분명.........카드 아니면 상품권인데.....

아.......롯데아울렛에서는 거의 롯데상품권 쓰니까 상품권으로 썼을꺼야 하고

국세청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상품권을 쓸 때는 거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니 말이에요.

그리하여 국세청 홈텍스에

방문하게 됩니다.

국세청홈텍스 첫화면은 위와 같습니다.

가운데 떡 하니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란이 있습니다. 바로 클릭~~

 

 

난관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당연히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제가 홈텍스를 하도 오랜만에 들려서

뭐가 뭔지...원....회원가입은 되어 있는 건지?

 

어쨌든 귀찮으니 비회원 로그인으로 간단히 들어가서 조회해 보려 하였습니다.

비회원 로그인은 성명/민번/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비회원 로그인하여 제가 원하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네요.ㅠㅠ

하는 수 없이 회원가입 하여 로그인 하니 해당메뉴가 보이네요.....ㅜㅜ

다른 분들은 저처럼 헤메지 마시고 회원가입하셔서 정식 로그인 하시길~~

사실 홈페이지에서 친절히 알려 줬으면 수고가 덜어 들텐데....하는 아쉬움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는 일별/최근일주일/월별로 조회가능하며,

엑셀로 내려받기/인쇄도 가능합니다.

 아쉬운 기능 중 하나는 특정기간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을 조회하는 기능이 없다는 점입니다. 개발자분 참고해 주시길~~

 

 

여하튼 저는 무사히 거래일시와 승인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신발매장에

알려 줬더니만

확인해 보고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일부러 가지 않고 이렇게 전화통화로 환불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여러분도 영수증 관리가 힘드시다면 이렇게 카드내역이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인터넷으로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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