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양도 시점에 일시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자산을 양도했을 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 토지와 건물 :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취득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 특정 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로 양도한 경우는 증여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비과세되는 경우

  • 1세대 1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 도시지역 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예정신고와 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일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 및 납부 지연 시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결정 및 고지하게 되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되었습니다.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종전주택 양도 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24.07.02 - [자유/부동산경매] -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대법원경매 정보

2024.07.03 - [자유/부동산경매] - 빌라, 아파트 월세 전세계약연장 부동산 직거래시 대필 대서료 기준

2024.07.08 - [자유/부동산경매] - 구리시 연애인 아치울마을 빌라 워커힐 포도빌 매매가/전세가-현빈 손예진 사는 집, JYP 박진영(구해줘홈즈)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양도소득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차례 변화해 왔습니다. 각 연도별 세율 변화를 통해 양도소득세의 변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세율 변동 (출처-소득세법)

2014년 이후 세율

2014년 이후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되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 1.5억원 초과: 38% (누진공제 1,940만원)

2017년 이후 세율

2017년부터는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 5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원)
  • 5억원 초과: 40% (누진공제 2,940만원)

2018년 이후 세율

2018년부터는 과세표준 구간이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원)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원)
  •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40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40만원)

2021년 이후 세율

2021년에는 세율이 약간 조정되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원)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원)
  •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40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40만원)

2023년 이후 세율

2023년에는 일부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가 변경되었습니다: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원)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원)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원)
  •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부동산 및 기타 자산에 관한 양도세율

토지 및 건물

  • 보유기간 1년 미만: 50%
  • 보유기간 2년 미만: 40%
  • 보유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 2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기본세율 + 10~30%p 추가
  •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10%p 추가

미등기양도자산

  • 세율: 70%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국내 주식에 관한 양도세율

대주주

  • 중소기업 상장 및 비상장: 20%
  • 중소기업 외 상장 및 비상장: 30% (1년 미만 보유 시)

대주주 외

  • 중소기업 상장 및 장외거래 비상장: 10%
  • 중소기업 외 상장 및 장외거래 비상장: 20%

 

국외 주식에 관한 양도세율

중소기업 주식

  • 세율: 10%

그 밖의 주식

  • 세율: 20%

 

파생상품에 관한 양도세율

2016.1.1.~2018.3.31. 양도분

  • 세율: 5%

2018.4.1. 이후 양도분

  • 세율: 10%

세율의 변화는 주로 경제 정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자산과 상황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주요 목적입니다. 최신 세법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대법원경매 정보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리포트를 통해 본 미래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 리포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ajustory.tistory.com

 

 

구리시 연애인 아치울마을 빌라 워커힐 포도빌 매매가/전세가-현빈 손예진 사는 집, JYP 박진영(

일반인은 살 수 없는 마을 아치울마을경기도 구리시 '아치울 마을'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아치울 마을'은 최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현빈과 손예진 부부가 신혼집

pajustory.tistory.com

 

 

빌라, 아파트 월세 전세계약연장 부동산 직거래시 대필 대서료 기준

부동산 계약서 대필 및 대필료 알아보기 부동산 계약을 직접 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부동산 직거래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에서 발

pajustory.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정부가 주택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바꾸기로 했어요. 이번에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에요.

 

 

먼저, 여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도 되도록 세율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택 시장이 더 활기를 띄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택을 사거나 팔 때에도 세금을 줄여서 사람들이 더 쉽게 주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또한 주택을 개발하거나 다시 지어서 훨씬 좋은 집을 만들 수 있게 해주려고 해요. 이렇게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특히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주택 시장이 더 활발하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또한 집을 빌려주는 사람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더 많이 빌려주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이런 변화들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해서 아직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택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하반기 부동산 세제개편 계획안

정부가 하반기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국회 입법개정안 통과가 되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던 높은 세율을 완화하거나 없애면서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주택 취득, 소유, 양도에 관련된 세제를 공정하게 바꿔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는 방침입니다. 주택 개발이나 개축, 작은 규모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하반기에는 정비업계의 이슈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시장 지원책이 본격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하반기에는 부동산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07.24 - [자유로 가는 길] - KB국민은행 저신용대 대환대출, 신용대출 케이비국민희망대출 직장인 자격조건, 금리

 

KB국민은행 저신용대 대환대출, 신용대출 케이비국민희망대출 직장인 자격조건, 금리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여러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가 다양하게 조정되고 있어요. COFIX신규취급액 지수는 최근 3.44로 조금 떨어졌지만,

pajustory.tistory.com

2023.02.23 - [자유로 가는 길] - 주식투자의 정의, 종류, 재테크 방법 9가지

 

주식투자의 정의, 종류, 재테크 방법 9가지

투자의 정의, 종류, 재테크 방법 9가지 투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특정 자산에 투입하여 그 자산의 가치 상승이나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고

pajustory.tistory.com

2023.07.19 - [자유로 가는 길] - 해외 부동산펀드, 리츠 부실문제, 홍콩오피스빌딩 부동산,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GFGC) 빌딩

 

해외 부동산펀드, 리츠 부실문제, 홍콩오피스빌딩 부동산,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GFGC) 빌딩

홍콩 오피스 빌딩의 중순위 채권자인 미래에셋증권 등이 손실을 보았는데, 이는 홍콩 부동산이 고평가되어 있어서 글로벌 금리인상 등의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

pajustory.tistory.com

 

 

특히, 주택 구매나 증여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조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에는 2주택까지 중과세율을 없애고, 3주택 이상 및 법인의 중과세율을 현행 12%에서 절반 수준인 6%로 낮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율은 모두 1~3%로 고정됩니다.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증여세 중과세율도 완화되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할 경우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조정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이 연장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도 중과 세율 완화 조치가 이뤄집니다.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며,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도에 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 규제도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이 복원되고 관리제도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임대인들도 더 나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