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당첨 앞번호면 당연히 당첨에 대비하여 서류제출을 하는데 뒷번호면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 말지 고민이 됩니다.
일단 자신이 신청한 세대의 규모 대비하여 앞순서 당첨자분들이 부적격 또는 당첨포기자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 예비당첨자의 순서가 돌아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100가구 중 예비당첨 15번이라면 순번이 돌아올 확율이 많고 신성세대가 500가구인데 예비당첨 850번이라면 당첨확율이 적을 것입니다. 당첨된 500가구 중 부적격자 또는 당첨포기자가 얼마나 될까요? 많이 잡아 100가구라 하더라도 내 앞의 예비당첨 849명이 있어 자신의 순번은 거의 안돌아 올 확율이 높습니다.
ㅌ
일반적인 견해를 들기가 참 여렵긴 하지만 예비당첨자의 추가합격율은 평형별로 10~20% 정도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정도의 범위 내에 있는 예비당첨자분들은 서류를 제출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히 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물론 케바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할지 말지에 대한 몫은 자신이 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아 기회가 오는 걸 포기하는 것도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비당첨 서류 미제출시 청약통장
서류미제출시 청약통장은 살아 있어 다른 청약에 신청 가능합니다. 반대로 서류제출하고 순서가 돌아왔는데 포기하면 당첨으로 간주되어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서류준비 및 제출과정
서류준비 및 제출과정은 꽤나 번거롭습니다. 제출서류도 많고 제출하러 가는 모델하우스가 우리집 앞에 있을리 만무합니다. 서류 준비하는 시간, 제출하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은 반나절 정도 걸릴 일입니다. 이 시간을 투자할 가치 있는 예비당첨번호를 가진 분들이라면 시간을 투자해 로또를 사는 심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맞을테고, 뒷순번이라면 괜히 서류제출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돌아올지 모르는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요즘 대출신청시에도 온라인으로 서류정보를 빨아들여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세상인데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는데 이 세금을 보유세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살때 취등록세,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 팔때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보유세 중 공시주택가격 이상 되는 주택이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보유세를 추가로 내게 하는데 이 이중보유세를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추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을 점차 올린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를 현실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해년마다 책정하는 공시가가 상승하면 재산세 및 종부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종부세 세율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2018년 최고세율은 2%였지만, 2019년 최고세율은 3.2%였습니다.
종부세 계산
공시가 13억의 주택의 시세는 약 20억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주택만 가지고 있다면 1년에 내는 종부세는 약 100만원입니다. 2021년에는 과세기준인 공시가가 올라 130만원 수준으로 30만원 정도가 오릅니다. 하지만 보유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감안하면 이후 2021년부터는 다시 100만원으로 떨어 집니다. 여기서 보유주택을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종부세는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부세에 대한 가장 유리한 방향은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즉 공시가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10억-9억=1억에 대한 과세를 합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6억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이 부부공동명의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절세 측면에서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2채 이상의 다주택자가 1채를 실입주하고 나머지를 준공공임대사업자 물건에 등록하면 실거주 외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부세 면세를 위해 준공공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등록하는 것이 이로운지는 이것 저것 따져봐야 합니다. 준공공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등록하면 8년동안 해당 주택을 팔 수없고, 임대료도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인 공시가는 실거래가나 시세가격이 아닌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동주택공시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한국감정원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