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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 없이 전매시 5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 정책의 경우 불법통장 및 불법 분양권 단속부터 제대로 해야지 합법적으로 분양권 거래시 높은 세율까지 적용받는 상대적 불이익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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