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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신청 후 채권 회수까지 소요 시간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안갚으면 돈을 빌려준 개인이나 은행 등에서는 근저당 등을 설정한 부동산을 경매로 넘깁니다. 경매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은 대개 이런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채권자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채무로 인한 돈을 회수하려 하지만 돈을 못갚는 채무자에게 빌린돈을 회수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경매(강제집행)를 선택하게 됩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압류), 매각(환가), 배당 과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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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서 즉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경매 절차와 함께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후 채권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경매 절차와 소요 시간

경매 신청 및 개시 결정

  •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2일 내에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경매 개시 결정 후 3일 내에 부동산 현황 조사 및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 배당 요구 종기는 2개월 후 3개월 내로 정해집니다. 즉 경매접수일 기준 3개월 후 배당종기일이 설정됩니다. 
  1. 최초 매각 기일 설정
    • 배당 요구 종기 후 1개월 내에 최초 매각 기일이 정해지며, 신문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최초 매각 기일이 지정됩니다.
    • 따라서 경매 신청부터 최초 매각 기일까지 약 4~5개월이 소요됩니다.
  2. 매각 결정 및 대금 납부
    • 최초 매각 기일에 매각이 이루어지면 1주일 내에 매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대금 지급 기한이 지정되며, 통상 1개월 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배당 및 경매 종료
    •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4주 내로 배당 기일이 지정되고, 그 배당 기일에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실시됩니다.
    • 전체 절차를 고려하면 경매 신청 후 채권 회수까지 약 7~8개월이 걸립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이란?

배당요구 종기일은 경매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는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자인 채권자들이 낙찰대금에서 자신의 몫을 변제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의 마감기일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들은 이 기한 내에 배당요구 절차를 적법하게 마쳐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의 중요성

배당요구 종기일은 경매 진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1. 권리 보호 :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한입니다. 이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에서 자신의 몫을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절차의 효율성 : 배당요구 종기일을 설정함으로써 경매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법원이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게 배당을 할 수 있게 돕습니다.
  3. 신속한 해결 : 배당요구 종기일이 설정되면, 채권자들이 신속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경매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절차

배당요구 종기일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 신청 :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2. 경매 개시 결정 :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채무자에게 이를 송달합니다.
  3.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후 배당요구 종기를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이 기한은 첫 매각일 이전으로 정해집니다.
  4. 배당요구: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자신의 배당 요구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은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기한입니다. 이 기한 내에 배당 요구 절차를 적법하게 마치는 것이 채권자가 낙찰대금에서 자신의 몫을 배당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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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 진행 지연이유

경매진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각 유찰 : 최초 매각 기일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찰되며, 다음 매각 기일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유찰이 반복되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납니다.
  • 이의 신청 및 항고 : 매각에 대한 이의 신청, 즉시항고 등이 제기되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는 데 몇 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금 납부 미납 :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매각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하므로 최소 1개월 이상 추가 소요됩니다.
  • 배당 이의 신청 : 배당 기일에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당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 평균 소요 기간

  • 아파트: 8개월~9개월
  • 다세대 주택, 연립, 단독 주택, 오피스텔, 토지: 9개월~10개월
  • 상가, 공장 등 기타 부동산: 10개월~12개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진행 구분

부동산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강제경매
    • 개요 :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로, 채무자가 부동산 소유자일 경우 강제경매가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을 때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2. 임의경매
    • 개요 : 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우선 변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주로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이 대상이 됩니다.

 

경매 절차 진행 단계

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
    •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 개시 결정을 등기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 경매 개시 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2.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 배당 요구 종기는 경매 개시 결정 후 1주일 내에 결정되며, 첫 매각일 이전으로 정해집니다.
    • 배당 요구는 종기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3. 매각 준비
    • 법원은 부동산의 현황, 점유 관계, 임대료 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평가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4. 매각 및 매각 결정 기일 지정, 공고, 통지
    • 법원은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합니다.
  5. 매각 실시
    • 매각 기일에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자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결정합니다.
    • 매수인이 없으면 최저 매각 가격을 낮추고 재매각 기일을 정합니다.
  6. 매각 결정 절차
    • 매각 결정 기일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 허부를 결정합니다.
    • 매각 허부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7. 매각 대금 납부
    •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합니다. 매수인은 이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8. 배당 절차
    •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 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각이 허가되거나 재입찰이 명령됩니다.
  9.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부동산 인도 명령
    • 매수인은 매각 허가 결정  및 대금 완납 후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원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와 말소 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뉘며, 각각의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경매 절차는 신청 단계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와 공고,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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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양도 시점에 일시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자산을 양도했을 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 토지와 건물 :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취득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 특정 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로 양도한 경우는 증여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비과세되는 경우

  • 1세대 1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 도시지역 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예정신고와 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일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 및 납부 지연 시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결정 및 고지하게 되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되었습니다.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종전주택 양도 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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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양도소득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차례 변화해 왔습니다. 각 연도별 세율 변화를 통해 양도소득세의 변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세율 변동 (출처-소득세법)

2014년 이후 세율

2014년 이후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되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 1.5억원 초과: 38% (누진공제 1,940만원)

2017년 이후 세율

2017년부터는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 5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원)
  • 5억원 초과: 40% (누진공제 2,940만원)

2018년 이후 세율

2018년부터는 과세표준 구간이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원)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원)
  •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40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40만원)

2021년 이후 세율

2021년에는 세율이 약간 조정되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원)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원)
  •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40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40만원)

2023년 이후 세율

2023년에는 일부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가 변경되었습니다: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원)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원)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원)
  •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부동산 및 기타 자산에 관한 양도세율

토지 및 건물

  • 보유기간 1년 미만: 50%
  • 보유기간 2년 미만: 40%
  • 보유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 2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기본세율 + 10~30%p 추가
  •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10%p 추가

미등기양도자산

  • 세율: 70%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국내 주식에 관한 양도세율

대주주

  • 중소기업 상장 및 비상장: 20%
  • 중소기업 외 상장 및 비상장: 30% (1년 미만 보유 시)

대주주 외

  • 중소기업 상장 및 장외거래 비상장: 10%
  • 중소기업 외 상장 및 장외거래 비상장: 20%

 

국외 주식에 관한 양도세율

중소기업 주식

  • 세율: 10%

그 밖의 주식

  • 세율: 20%

 

파생상품에 관한 양도세율

2016.1.1.~2018.3.31. 양도분

  • 세율: 5%

2018.4.1. 이후 양도분

  • 세율: 10%

세율의 변화는 주로 경제 정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자산과 상황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주요 목적입니다. 최신 세법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대법원경매 정보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리포트를 통해 본 미래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 리포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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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에 M7731를 이용하시는 일산주민들을 위해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불금도 아닌 불목, 목요일에 홍대입구, 합정역에서 술한잔 걸친 다음 광역버스 m7731을 탑승하러 간다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회차지점인 공덕역이나 이화여대, 신촌오거리 등에서의 탑승은 수월하겠지만 홍대입구역, 합정역에서 23시 넘어 24시 정도까지 만차행렬 덕분에 집에도 못들어 가고 서울에 발이 묶여 발을 동동 구를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택시 끊긴 강남역도 아니고 합정역에서 심야시간대에 집에가는 만차버스 몇대를 눈앞에서 보내고 나면 멘탈이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합정역1번출구 앞 정류장입니다. 처음 찾으시는 분들은 GS편의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합정역 정류장 부근의 모습입니다. 

 

서울과 일산을 잇는 M7731 광역급행버스 노선 안내

서울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을 연결하는 M7731 광역급행버스를 소개합니다. 이 노선은 일산에서 서울 마포구 공덕동까지 약 68.7km를 달리며, 특히 출퇴근 시간과 심야 시간대의 수요가 매우 높은 노선입니다. M7731은 다양한 정류장을 거치며, 편리하고 빠른 이동 수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노선 정보

  • 기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덕이하이파크3·5단지)
  • 종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공덕역)
  • 운수사명: 가온누리엠
  • 인가대수: 18대

 

운행 시간표

  • 첫차 시간:
    • 덕이동 출발: 05:30 (평일) / 06:00 (주말, 공휴일)
    • 공덕역 출발: 06:30 (평일) / 07:00 (주말, 공휴일)
  • 막차 시간:
    • 덕이동 출발: 00:00
    • 공덕역 출발: 01:00
  • 배차 간격:
    • 평일: 10~12분
    • 주말: 12~16분

 

주요 경유지

  • 하이파크시티 3·5단지
  • 탄현큰마을·쌍용아파트
  • 경남아너스빌·탄현역
  • 서울도시가스
  • 성저마을 14단지
  • 대화역
  • 킨텍스
  • 합정역
  • 홍대입구역
  • 신촌오거리·현대백화점
  • 이화여대입구
  • 서강대학교후문·마포아트센터
  • 공덕역 1번출구

 

노선 역사

  • 2017년 3월 10일: 노선 신설
  • 2017년 8월 10일: 첫차와 막차 시간 변경
  • 2018년 5월 1일: 주말 및 공휴일 첫차와 막차 시간 조정
  • 2019년 1월 9일: 3대 증차, 배차 간격 단축
  • 2020년: 추가 증차 및 일부 정류장 추가
  • 2021년: 평일 막차 시간 변경

 

노선 특징

M7731은 홍대입구, 신촌, 공덕 등 서울 주요 지역과 일산을 연결하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이용객이 탑승합니다. 이 노선은 대화역, 킨텍스 등 주요 정류장을 지나며 일산 서부권에서 서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노선은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높은 승차율을 보이며, 편리한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홍대입구와 신촌을 잇는 역할이 커서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M7731은 모든 차량이 뉴 프리미엄 유니버스 럭셔리 모델로 운영되며,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제공합니다. 또한, 빈자리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한 승차가 가능합니다.

 

연계 철도역

  •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홍대입구역, 신촌역, 이대역
  • 서울 지하철 3호선: 대화역
  • 수도권 전철 5호선: 공덕역
  • 서울 지하철 6호선: 합정역, 대흥역, 공덕역
  •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탄현역, 홍대입구역, 서강대역, 공덕역
  • 인천국제공항철도: 홍대입구역, 공덕역

 

이용 팁

  • 출퇴근 시간대 혼잡 :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심야 시간대에 혼잡이 극심하므로 여유 있는 시간대에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의중앙선 대비 시간 절약 : 경의중앙선보다 시간적 이득이 크므로, 빠르게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M7731을 이용하세요.
  • 편리한 환승 : 서울 주요 지하철역과 연계되어 있어 목적지까지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M7731 광역급행버스는 일산과 서울을 잇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승객이 많은 시간대와 자유로 정체시간대에는 전철이 나을 수 있습니다. 

 

 

 

목요일 심야시간대의 버스 승객 탑승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덕/홍대/합정 방면에서 일산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의선 전철 막차가 지나간 자리에는 M7731가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술자리가 저녁식사 자리를 끝낸 많은 분들이 귀가하는 시간대인 24시 전후에 승객이 쏟아져 나오고 배차간격이 그리 긴 편이 아닌 m7311버스가 만원이 되어 버립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피크시간대의 탑승객 이용율을 기반으로 배차간격을 앞뒤로 조금씩 조정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버스 못타고 발 동동 구르며 도로 위에서 시간을 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2시 넘어서도 대략 10분 정도 간격으로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일산 대화역, 탄현역보다 더 먼 운정신도시를 이동하는 심야버스인 3100번은 한산합니다. 배차간격은 M7731보다 더 길어서 기다리는 시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M7731 버스 노선의 승객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12시30분 가까이 되었는데도 공덕역, 홍대입구역에서 버스를 타는 승객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대에도 합정역은 버스를 탈수가 없으므로 여유나 동선이 허락하는 한 공덕역이나 홍대입구역에서 탑승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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