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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편법 연임 방지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최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편법적인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새마을금고 내에서의 권력 집중을 해결하려는 입법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연임과 소속 편법을 분리할 수 있도록 금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만큼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 '새마을금고법' 제20조에 의거해 4년의 임기를 두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들이 임기를 편법으로 하여 자리를 유지하는 이사장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를 선호하는 12년 이상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임 문제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법에 따라 4년의 임기를 두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2년의 임기를 마친 후에도 퇴임 기간을 거친 후 다시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장기집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새마을금고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이사장이 임기 만료 후 2년 이내에 다시 선출되면 연임으로 간주되지만, 이사장이 임기 만료 2년 전 퇴임한 뒤 다시 이사장직에 오르는 경우에는 연임으로 인정되지 않는 규정이 있어, 이 틈을 이용한 편법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이사장들이 사실상 무제한적인 재직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상식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이사장 선출 방식을 회원의 직접 선출 또는 총회를 통해 제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최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장이 최장 12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게 되어, 편법적인 장기집권을 막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목표입니다.

 

금융사고와 내부 통제 문제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 군위군 A금고에서는 63억 원 상당의 무담보 허위 대출 사건이 발생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합병 징계를 받았으며, 이사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금고에서도 내부 관리 소홀로 인해 다양한 금융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고의 자체적인 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를 직접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회가 각 금고의 감독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문제를 인지하는 등 사후 대응에 치우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금감원 주도의 감독 체계로 전환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감독 필요성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의 특성상 지역 단위 조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더욱 강력한 외부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 사고가 발생한 금고만을 사후적으로 조치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앙회가 잠재적 문제 금고들을 미리 파악하고 통폐합하는 내부 자정작용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행정안전부가 아닌 금감원이 새마을금고를 감독해야 내부통제 문화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집권을 막고, 금고 내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프로필

이상식(李相植, 1966년 4월 27일~)은 대한민국의 경찰 출신 정치인입니다. 경북 경주시 출생이며, 최근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는 경찰청과 행정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으며, 이후 정치에 도전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초기 경력과 정치 입문

이상식 의원은 경찰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강원영월경찰서장,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장, 서울수서경찰서장 등을 역임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후 대구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의 주요 직책을 맡았고,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대구-부산 공동선대위원장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에 발을 디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상식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구 수성구 을에 출마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는 홍준표, 이인선 후보와 경쟁하였으나, 25.13%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쳐 아쉽게도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다지며 더욱 큰 도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용인시 갑 당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상식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용인시 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며 공천이 확정되었고, 2024년 선거에서는 50.22%의 득표율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의정 활동과 역할

이상식 의원은 2024년 5월 30일부터 경기 용인시 갑 지역을 대표하여 제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24년 6월부터는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국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풍부한 행정 및 치안 경험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안전과 행정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

  • 제34회 행정고시 합격
  • 강원영월경찰서장
  •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장
  • 서울수서경찰서장
  • 경기지방경찰청 제3부장
  • 안전행정부 치안정책관
  • 경찰청 정보국장
  • 대구지방경찰청장
  • 부산지방경찰청장
  •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대구-부산 공동선대위원장
  •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낙연 총리)
  •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수성구 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용인시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역대 선거 결과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선거구: 대구 수성구 을
    • 득표율: 25.13%
    • 순위: 3위 (낙선)
  •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선거구: 경기 용인시 갑
    • 득표율: 50.22%
    • 순위: 1위 (초선 당선)

이상식 의원은 그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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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이나 귀촌을 계획하면서 땅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땅의 용도에 대해 충분히 알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땅은 그 자체로 희소성이 있어 가치가 높지만, 각기 다른 용도에 따라 사용 가능한 방법과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땅의 용도와 그에 따른 활용 가능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땅의 종류와 용도

우리나라의 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귀농이나 귀촌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 관리지역 : 계획, 생산, 보전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과 유사하게 관리되는 곳으로, 귀농·귀촌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은 효율을 자랑합니다. 쉽게 말해, 더 넓고 다양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카페, 펜션, 창고 등 다양한 상업적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 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보다 건축 규제가 조금 더 강하지만,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보통 땅값이 저렴하면서도 자연 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원생활을 즐기기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 20%, 용적률 80%입니다.

2. 농림지역 : 진짜 농민이 되고 싶다면

농림지역은 말 그대로 농업과 임업을 위한 땅으로, 농업진흥지역과 산지 관리지역으로 나뉩니다. 이곳은 농사를 짓고 소득을 얻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실제로 농업이나 임업을 할 계획이라면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농림지역의 땅값은 관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규제가 조금 더 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생산·보전 관리지역 : 저렴하고 쾌적한 생활을 꿈꾸는 곳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비해 땅값이 싸면서도 쾌적성 면에서 우수합니다. 전원주택을 지어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원하는 이들에게 알맞은 선택입니다. 이 두 지역은 계획관리지역보다 규제가 더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땅 구매 시 유의사항

땅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그 용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용도에 따라 어떤 건축물이 가능한지, 어떤 제약이 따르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입지에 크게 좌우되므로, 귀농·귀촌을 위해 땅을 선택할 때는 해당 땅이 어떤 용도지역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땅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높은 효율성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반면, 농림지역은 실제 농업을 위한 기반이 되는 땅입니다. 각 용도지역에 따라 규제와 허용 범위가 다르므로, 본인의 목적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경매로 싸게 토지를 구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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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에서 축사 건축 시 건폐율 완화 가능 여부

질문 요지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건축 가능한 축사(농업용 건축물)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경우, 해당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건폐율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요약
생산관리지역에 축사를 건축할 때, 해당 지역이 반드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만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1. 관련 법령 및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됩니다.
  2. 예외 규정
    같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르면,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업용·임업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시·군 조례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이 「농지법」에 따라 건축 가능한 농업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
  3. 농업진흥구역 여부와의 관계
    법령상, 건폐율 완화가 적용되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축사가 「농지법」에 따라 농업용 건축물로서 생산관리지역에 건축될 수 있다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건폐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법 취지
    건폐율 완화 규정은 비도시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완화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축사를 건축할 경우, 그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건폐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 「농지법」

 


해시태그

#귀농 #귀촌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땅투자 #용도지역 #전원생활 #농업 #임업 #토지구매 #부동산투자 #농업진흥지역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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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지구에 있는 친구네에 놀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기 뭐해 뭘 사갈까 생각해 보다가 '과일'이 떠올랐어요. 과일 비싸서 못먹고, 없어서 못먹지 있으면 다들 맛있게 먹으니 과일이 비싼 케익이나 다른 정크푸드보다 훨씬 낫겠다 싶었어요.
이 과일가게는 지인을 통해 추천받았는데 싱싱하고 맛있는 과일을 유통하신다고 해서 들렸습니다. 지인분이 그러는데 사장님이 가라데 국대출신이라고.......돈 안내고 도망가다 걸리면.......간판에 사장님 가라데복 입으신 모습이 그려져 있으니 정직하게 계산하고 나와야 겠습니다. ㅎㅎㅎ

'철이네 과일가게'는 스타벅스 동탄영천점 바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아무리 맛있는 스벅이지만 스벅보다 과일이 몸에 좋은건 아시죠? 맛있고 몸에 좋은 과일 살 돈은 다른 곳에서 아껴 써야 한다 생각하는 일인이랍니다~~
 

 
내부에는 주로 찾는 과일들이 단정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곧 추석인데 추석용 과일선물세트가 고급스럽게 보이네요.

 
각종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한가득 담긴 과일선물세트를 받으면 선물 주시는 분의 마음이 크게 와닿을 것만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도 군침이 막 도는군요.

 
수박도 싱싱하게 보입니다. 모든 수박이 중사이즈 이상으로 보였어요.

 
저는 아침마다 아침식사 대용으로 사과 한개씩 먹고 있어요. 사실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사먹으려고 해도 기본 5천원인데 사과 하나 3천원에 아침식사 하는 제가 다 대견스러워요. 사실 제가 가진 건강한 식습관이랄까요?
 
제 아침사과에 대한 지식을 공유드립니다. 

"아침 사과, 얼마나 좋은 걸까?"  아침 사과 효능 3가지

아침에 사과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정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아침 사과가 몸에 좋은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아침 사과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준다.
아침에 사과를 먹는 것은 장운동을 자극해 원활한 배변 활동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사과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장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며, 소화를 도와 아침 공복 상태의 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2)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사과에는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먹는 사과는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데에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과는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사과는 수분 함량이 높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 속에 있는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어, 아침에 사과를 섭취하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좋은 이유

사과는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특히 아침에 먹으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되어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사과 한 조각, 아니 한개 통채로 드시면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바구니 속 키위가 사과보다 맛있고 몸에 좋은 과일이라고 외치는 듯 하네요~ 키위는 건강에도 좋지만 무엇보다 상큼달달한 맛이 너무 기대됩니다. 군침 도는 키위입니다. 

 
 
큼직하고 싱싱한 자두는 한박스 3.5만원, 한 바구니에 6천원이니 과일 비싸다 하지만 웬만한 과자값이네요. 몸에 해로운 과자보다는 맛있고 건강해 지고, 피부에도 좋은 과일로 식습관을 개선해 보세요. 

 
마트 가면 조그마한 박스과자 하나에 4~5천원 하던데 이런 귤박스 1팩에 5천원 하니 안살 수 없는 가격대입니다. 귤은 간식 대용으로 남여노소 좋아하는 베스트셀러 아이템이죠.

 
 
싱싱하고 큼직한 바나나 큰 한송이가 5천원입니다. 대형마트보다 과일이 더 싸고 싱싱한듯 해요. 과일과 야채류는 조금만 보관해도 금방 상해 버리니 집 근처에서 조금씩 사다 먹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듯 싶습니다. 조금씩 자주 사먹는 것이 버리는 음식 없이 알뜰히 살림하는 거 같아요.

 
요금 과일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두가 맛있어요. 그만큼 농업기술이 좋아지고 종자도 개량된 듯 합니다. 메론맛 아이스크림 먹는 것보다 진짜 메론을 먹는 것이 진또배기죠!!

 
드레곤 플룻이라는 뜻, 용과라는 과일을 드셔보셨나요? 과일마니아로서 잘 알려지지 않은 '용과'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아 볼게요~

용과는 화려한 외형과는 달리 맛이 강렬하지 않지만, 담백하고 은은한 맛 덕분에 가볍게 즐기기 좋은 과일입니다. 특히 냉동해서 아이스크림처럼 먹거나, 차갑게 해서 샐러드에 곁들이면 그 매력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용과(Dragon Fruit) -  은은한 맛의 열대 과일

용과(龍果, Dragon Fruit)는 멕시코 원산의 열대 과일로, 선인장에 속하는 몇 종의 열매랍니다. 피타야(Pitaya) 또는 화룡과(火龍果)라고도 불리며, 그 이름과 외형만큼이나 독특한 과일이랍니다.

용과의 맛

비주얼과는 다르게, 용과의 맛은 상대적으로 담백하고 은은한 편입니다. 처음 먹었을 때 맛이 강하지 않아 실망할 수도 있지만, 계속 먹다 보면 은은한 단맛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강렬한 맛을 기대했다면 망고나 파인애플과 같은 과일과 비교해 맛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색깔 종류별 맛

  • 백육종 : 흰 과육을 가진 백육종은 단맛이 적은 편이며, 한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용과가 여기에 속합니다. 맛이 약해 대부분 1회성으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적육종 : 적육종은 백육종보다 당도가 조금 더 높아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육종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은 별도로 설탕을 첨가하지 않아도 충분히 달콤합니다.
  • 황색종 : 황색 껍질을 가진 용과는 가장 작고 비싸지만, 당도가 가장 높아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식감

용과의 식감은 부드럽고 물기가 많아, 섬유질이 살아있으면서도 끈적하지 않아요. 키위와 비슷한 정도의 단단함을 느낄 수 있으며, 검은 씨는 씹었을 때 고소한 맛이 납니다. 차게 해서 먹으면 식감이 탱글탱글해지며, 살짝 더 상큼한 맛을 느낄 수 있어 냉동 후 소르베처럼 먹기도 해요.

 
 
아래는 거봉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포도류, 거봉은 비타민과 유기산이 풍부하여 몸에도 좋고 당도가 높아 맛이 좋아 신이 내린 음식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일애호가로서 과일맛집에서 판매중인 과일을 모두 소개해 드리려 하였으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음 2편을 써야할 정도네요. 몸에 너무 좋은 과일에 대해 소개한 저로서는 여러분의 건강과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행복감을 줄 것인가에 대해 상상하고 있어요. 
동탄2지구 영천동에 있는 '철이네 과일과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과일가게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리시면서 건강과 맛있는 과일이 주는 행복을 함게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Ps. 철이네과일과게는 희망화성 지역화폐 가맹점이여서 지역화폐로도 결제 가능하다는 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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