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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아파트 확인방법 기준

11.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건물의 '내진설계'다. 규모 5.5의 지진강도에 아파트가 기울고 필로티 건물의 필로티 기둥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아파트가 과연 지진에서 견딜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법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지진에 대한 건물의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법제화 하는 것이 늦었다.

 

 

그도 그럴것이 내진설계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 결국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88년 처음으로 내진설계 적용 건물을 6층 이상, 10만제곱미터로 규정했으며, 15년에는 3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내진설계를 하는 것은 뭘까?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지진에 견디는 걸까? 일반적으로 내진설계는 건물의 뼈대를 보통보다 두껍게 만드는 것이다. 기둥과 보를 크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내진의 기본이지만 최근 지진에 견디기 위해 초고층에서 적용되는 기술을 일반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있다.

면진이나 제진이 바로 내진을 보강하는 기술이다. 면진의 경우 지반과 건물 사이에 고무 같은 탄성체를 넣어 진동을 상쇄하는 기술이며, 제진기술은 건물이 진동할 시 반력을 가하며 진동을 상쇄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현황은 참담하다. 전체 건물 중 20%만 내진설계를 적용했다. 아파트의 경우 절반 정도가 내진설계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특히 최근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거의 내진설계를 적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파트가 내진설계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인지 조회하는 시스템이다. 주소를 입력하면 적용대상이었는지 확인 가능하며,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내진설계로 지어 졌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적용대상이었으니 내진설계대로 건설되었다고 믿는 수 밖에 없다. .

 

 

 

다른 방법으로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확인 가능하다. 건축물대장 표제부 뒷장에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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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망대] 입주물량 증가로 전세대란 낮고 역전세란 가능성 높아


입주물량 과다로 전세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홀수 해마다 전세대란이 일어나곤 했는데 올해는 큰 문제 없지 지나갈 전망이다. 홀수해의 전세대란설은 전세계약이 통상 2년 단위이며, 홀수해에 전세계약이 몰려 있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올해에는 신규주택 공급물량이 넘쳐나 공급을 크게 늘린 것이 전세공급 또한 늘어나게 한 원인 중 하나다. 올해 경기도 입주물량은 12만7천가구이며, 이중 하반기에만 9만 가구가 공급되었다.

전세공급이 늘어난 또다른 원인은 갭투자자 증가에 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투자자가 늘면서 자연히 전세공급을 늘리는데 일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전까지 너도나도 전세를 끼고 갭투자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또한 전세가율이 높아 지면서 전세에 대한 피로를 느낀 세입자들이 주택을 매매하면서 전세공급이 줄어든 것도 있다.

 

 

주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지표는 입주물량이다. 수도권 중 경기남부의 화성, 용인, 수원, 오산은 아파트 입주물량 폭증으로 역전세난까지 우려하고 있다. 역전세란이 일어날 경우 매매가/전세가 모두 하락을 가져와 깡통전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깡통전세의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기 힘든 집을 말한다.

입주물량은 많으나 전세수요가 부족한 경우 전세가율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매매가는 높은데 전세가는 낮은 경우가 발생하고 이 상황이 길어 지면 매매가가 낮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입주물량의 증가세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2014~2016년까지 주택건설시장은 활황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부흥하는 정책이었고, 부동산 시장에는 투자붐이 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건설붐이 불과 작년까지 이어진 것이다. 아파트는 보통 건설기간이 2~3년이기 때문에 2019년까지 공급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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