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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직자 재산공개 장하성 재산, 조국 재산, 임종석 재산

청와대 공직자 재산이 공개되어 화재가 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했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인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의 재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의 평균재산은 19억7천만원 수준이다. 

 

 

이들의 재산은 크게 예금,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밖에 지적재산권(출판물 등), 유가증권, 차량 등이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되어 있어 실거래가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염두해 두고 보시기 바란다.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은 93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주식 보유금액만 53억원이 넘는다. 부동산은 17억 수준이며, 역시 공시지가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더욱 재산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예금은 23억원 수준이다.

 

다음은 조국 수석이다. 그가 신고한 전체재산은 498천만원이다. 부동산이 17, 예금은 20억, 주식 8억5천만원으로 신고했다. 채권은 8억, 채무는 4억을 신고했다.

그가 보유한 건물은 방배동 아파트(7억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2억원), 연립주택 전세권, 오피스텔 전세권이다.

공직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산이 50억 정도로 부자면서도 자동차 소유는 의외로 소소하다는 것이다. 조국 수석 역시 소유차량이 소소하다. QM3, 아반떼, SM6 이렇게 3대를 소유하고 있다.

차량보유는 검소하게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방법을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접 보여줬다. 그는 법인리스 또는 법인소유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를 타고 다닐 수 있다. 부동산이건 차량이건 다 우회소유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은가? 공직자 재산신고한 지도 꽤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다. 똑똑한 분들이 이 방법 하나 못마련했겠나?

 

비서실장 임종석의 재산이 작아 의외다. 다른 청와대 공직자에 비해 작은 43천만원이여서 눈에 띄게 작다. 일테면 회사에서 과장, 대리는 재산이 50억 정도 되는데 부장급 정도 되는 임종석 실장의 재산이 4억이라니..... 은평뉴타운 아파트를 대출 9천만원을 받아 구입했으며 이 아파트를 44천만원으로 신고했다.(물론 시세는 이보다 더 높을 것이다.) 예금은 7천만원이다.

 

출처-동아일보

문재인 재통령의 재산은 182천만원이다. 변호사 시절과 야당의 정치인의 길을 걸으면서 이와 같은 재산을 모았다니 약간은 의외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호사를 하면서 연배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모으는 게 당연할 거란 의견도 있다. 조윤선이나 박영선 의원의 남편처럼 대형로펌의 변호사로 일하면 수입이 상당하여 금새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할 것이다.

 

출처-동아일보

세상이 잘못된 것이 변호사란 직업이 법률대리인이며, 법률서비스업 종사자인데 왜 이리 부를 축적하는 직업이 되었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싼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의 입담(?)에 따라 형량을 줄일 수 있으니 돈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많이 써서 지은 죄에 비해 형을 적게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받는 것이다.

이러니 정의를 믿지 않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떠도는 것이다. 정경유착으로 큰 부정을 저지른 이재용과 참기름 2병 훔친 자의 형량이 5년 징역으로 같을 수가 있나? 복거일 선생의 말씀처럼 판사가 차라리 로봇으로 대체되었으면 한다. 죄를 입력하면 죄값이 나오는 그런 로봇 말이다.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리 재산이 많은 것일까? 정당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잘 한 것일까? 혹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테크를 한 것은 아닐까? 특히 보수야당의 재산이 많았는데 이는 이유가 뭘까?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왜 많을까?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는 그들만의 방법은 무엇일까? 무척이나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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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2 부동산대책은 집 없는 사람에게는 새집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집으로 돈 벌려고 하는 투기세력은 억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정책에 따라 어떤 이에겐 기회가, 또 어떤 이에겐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번 부동산정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자.

 

8.2 부동산대책의 취지

집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수요자들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기회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변화된 정책으로는 청약제도다.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2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아파트공급에 따른 수요자를 다주택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수록 자가주택보유율, 즉 집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야 하는데 이 숫자가 60%대로 횡보한다는 것이다. 공급물량을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이 독식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의 주요내용

또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한 청약가점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청약가점제의 경우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무주택기간도 짧고 부양가족수도 작은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노려야 한다.

분양권을 사고 팔아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점제로 분양받은 사람은 2년의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최대 40%로 제한된다.

 

재건축 단지과 8.2부동산대책

이번 부동산대책에 재건축단지는 악재를 만났다. 대책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거래 제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지위의 양도제한이 강화되면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단지에 투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한편 내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은 양도세 부담으로 매매를 고민할 것이다. 부동산 과열을 조장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이후 시세차익을 남기며 매도)를 억제하는 정책이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이다. 이 정책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해당지역의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다방면(세금, 대출제한 등)에서 전방위로 제한하여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하나 빠진 정책이 있다. 바로 부동산 보유세이다. 이 대책이 안먹힌다면 보유세를 인상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도마 위에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 부동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참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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