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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소상공인지원대출, 정부지원 미소금융창업대출 자격조건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일 큰 걱정이 바로 자금입니다. 창업자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대출을 알아 보시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 중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는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어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창업을 하실때 창업자금을 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지원이라 다른 대출보다 금리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미소금융대출 금리 정보

대출자금의 성격에 따라 대출한도는 다르지만 금리는 4.5% 동일합니다. 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7천만원, 운영자금 한도는 2천만원,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긴급생계자금 1천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 창업자금의 경우 금리 4.5%에 최대 7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대출기간은 6년으로 상대적으로 넉넉해 매력이 있습니다. 다만, 창업자금은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소금융대출 지원자격

대출조건은 아래 세가지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분의 20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센터에 자신의 신용평점 확인방법 및 하위기준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생황수급자면서 차상위계층 이하여야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창업하시는데 정부지원 대출로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은 가구구성,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낮아야 신청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본 미소금융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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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조건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본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1.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전산망에 기록이 있는 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이후 변제금을 6개월 이상 미납없이 납입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면책결정일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 등재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본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미소금융 또는 타 정부기관에서 유사한 금융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는 신청과정에서 걸러질 것입니다.

3.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했거나 법원의 인가판결을 받은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창업업종이 특정업종이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특정업종은 제조업, 보험업, 사치성향업종은 신청불가합니다. 주로 생활용 서비스업 창업시 창업지원이 가능합니다.

5. 기타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이거나 책임재산을 은닉한 분, 소유재산에 가등기/가압류,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분, 채무면탈죄 해당자,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는 신청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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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대출

미소금융은 서민들의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최고의 정부정책대출상품입니다. 미소금융 대출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요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영업기간 산정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은 6개월 내 업종전환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연속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의 미소금융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업종으로만, 한 사업장에서만 6개월 이상 영업하여야 합니다.

기존대출 영향 여부

기존대출이 미소금융을 받는데 영향을 끼치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이 있어도 미소금융대출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소금융의 대출심사시 기존 대출의 규모, 상환액, 연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여부 및 대출금액을 정합니다. 한마디로 기존대출이 있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며, 기존대출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미소대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소금융 담보/보증인

미소금융대출은 신용대출로서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대출자의 신용도를 평가/심사 후 무담보로 대출해 드립니다.

사업자 명의 다른 경우

사업자 명의와 운영자 명의가 다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자 명의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공동명의 동업시 신청

공동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신청하면 공동으로 대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동채무자로 설정되게 됩니다. 또한 공동명의자 중 1명 이상은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힙니다.

​제한업종

정부가 규정하는 사치성향이나 투기성향의 업종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치나 투기라 볼 수 없으나 규정상 제한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금융이나 보험업종, 골프, 귀금속, 골동품, 부동산, 댄스, 도막, 안마, 주점업 등은 제한업종에 포함됩니다. 또한 제조업 중 빵가게, 양장점, 제분업은 대출 불가 업종입니다.

여기 없는 내용 상담은 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onestop1397.or.kr 또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97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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