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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아파트 겨울철 난방비 줄이는 절약방법 7가지(셀프핫팩만들기)

 

기름값 등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난방비 등 아파트 관리비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료, 교통비, 난방비 등 가스나 유류를 기반으로 하는 기반시설의 운영비가 올라서 덩달아 오르는 것이죠. 석유 기반의 에너지 체제에서 신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지만 겨울은 초한파가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기류가 바뀐다고 합니다. 여하튼 날씨가 너무 추운 날이 있고, 우리는 난방비를 아껴야 하니 그 방법을 알아 봅시다.

 

1. 외풍막기 - 틈막이, 난방텐트

빌라나 오래된 아파트는 외풍이 많이 불어서 더 춥게 느껴 집니다. 바닥난방을 하더라도 춥게 느껴져서 더 온도를 높여 보지만 쉽게 따뜻해 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창문쪽 틈에 틈막이를 설치해 보세요. 문풍지보다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좀 귀찮다면 잘때만 사용하는 난방텐트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일상생활할때 보다 잘때 추위를 타면 불편한데 이때 난방텐트에서 자면 우풍도 막고 난방효과도 있습니다.

2. 가습기 사용

겨울철은 집안이 건조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사용하는데 가습기 사용은 집 안 공기를 빨리 따뜻하게 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기 중 습기(물방울)가 따뜻하게 데워지면 온기가 더 오래 갑니다.

3. 보조난방기구 사용하기

난방비 아끼려고 효율이 떨어지는 난로나 히터를 구매하면 전기료가 많이 나와 오히려 난방비가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기존 히터가 있다면 창가에 두고 가동해 보세요. 창가쪽 찬 바람이 히터의 따뜻한 바람을 순환시켜 줍니다.

 

천연핫팩 만들기
난방기구를 구매하면 구매비용 뿐 아니라 전기료 또한 올라가기 떄문에 자체 난방기구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큰 생수병에 뜨거운 물을 붓고 수건이나 이불 속에 두면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훌륭한 난방기구가 됩니다. 팥이나 쌀, 수수 등 곡물을 천주머니에 넣고 전자렌지에 3분 데워서 가지고 있으면 천연 핫팩이 됩니다.

 

4. 온수관리

온수는 최대한 아껴쓰는 것이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사용하지 않는 방이 있다면 보일러밸브(온수분배기)를 잠궈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수설정이 된다면 약 40도로 설정해야 효율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수도꼭지 방향은 냉수방향으로 둬야 온수를 아낄 수 있어요. 잠깐 손을 씻는데 온수방향으로 물을 틀어도 온수는 한참 뒤에 나옵니다.

5. 보일러관리

잠깐의 외출시 보일러를 끄지 마세요. 재가동시 난방비가 더 나옵니다. 2~3시간 후 다시 집에 오는 경우 나갈 때 외출 또는 온도를 낮게 낮춰 두세요. 난방면적은 작을 수록 효율이 높습니다. 또한 난방을 끄더라도 온기는 1~2시간 더 지속되므로 거실에 있다가 침실로 이동 전 미리 보일러를 끄세요. 그리고 바닥에 이불을 덮어 두면 온기가 오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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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기차단, 단열

주로 외기에 접한 창가가 온도가 낮고 그쪽으로 열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쪽에 두꺼움 커튼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해가 떠 있을 때에는 커텐을 열어 햇빛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밤이 되면 커텐을 닫아 외풍을 차단합니다. 욕실환풍구 등 구멍은 사용하지 않을 시 스티로폼 등으로 막아 둡니다. 오래된 빌라의 창문틈새는 실리콘으로 셀프작업하면 외풍이 줄어 듭니다.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경우 바닥이 냉골인데 바닥에 카펫이나 담요를 깔아 두면 냉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7. 내몸 따뜻하게 하기

반팔 반바지를 입고 실내생활을 하려면 난방온도를 높여야 하고, 난방을 많이 하게 되면 난방비는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집에서도 옷을 조금 두껍게 입는다면 실내온도가 낮아도 버틸만 합니다.

내몸을 따뜻하게 하는 긴팔, 조끼, 내복, 수면양말, 슬리퍼, 덧신 등으로 무장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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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소유권가등기 담보가등기 구별구분 방법 16강

 

가등기 정의

본등기 조건이 갖추어 지지 않는 경우 장래에 본등기를 하기 위한 예비등기를 가등기라고 한다.

 

가등기 종류 3가지

청구권 보전가등기

담보가등기

담보목적가등기(보전가등기)

청구권 보전가등기

물권(매매계약 등)이나 부동산임차권의 청구권 확보를 위한 등기를 뜻하며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 가등기 후 본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만 가등기일에 본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담보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담보가등기)

장래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계약(매매계약) 후 그 계약내용(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다. 하지만 담보가등기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을 목적으로 가등기 설정을 한다. 사채를 빌릴 경우 사채업자가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신청하여 원리금을 회수하기도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기상 소유권가등기라 하더라도 금전 또는 채권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설정하기 위해 설정한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매수예정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다면 위험합니다. 본인이 아파트나 주택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여 권리를 행사하면 가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가등기 확인방법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가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가등기 뿐 아니라 가압류, 예고등기, 가압류, 신탁등기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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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구별방법

말소기준권리 내 담보가등기 있다.

담보가등기는 경매신청권 있고, 배당신청할 수 있다. 담보가등기에 의한 경매신청은 임의경매로 진행된다.

경매신청이나 배당신청이 없으면 보존가등기로 보면 된다

 

 

말소기준권리과 보전가등기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인 보전가등기는 인수해야 한다. 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할 권리만 있음.

전입일과 가등기 등기날짜가 같다면 어떻게 순위를 정할까?

전입일은 다음날 0시에 효력 발생한다.

가등기는 당일 10시에 효력 발생한다. 그러므로 가등기가 순위에서 앞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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