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운영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농지위원회가 심의합니다.
①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
②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③한 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할 때
④거주지와 농지가 다른 경우
⑤외국인이나 외국 동포가 농지를 취득할 때
신청 후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작성방법/요령
인증 및 신청 조건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인증(공동, 금융, 간편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경영목적에 따른 신청
농지를 경영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경영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리기간
경영계획서를 첨부할 경우 4일이 소요됩니다.
미첨부 시 2일이 소요되며,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14일이 소요됩니다.
부정확한 내용 입력 주의
부정확한 내용을 입력할 경우 민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및 인증 필요
본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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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련 사항
발급 과정에서 위·변조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통해 신청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득 목적에 따른 세부 사항
농지취득의 목적에 따라 신청 조건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농지취득 후의 책임
농지취득 후에는 농지를 이용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이나 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농취증 작성방법 안내
취득하려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을 적고, 거주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습니다. 안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통상 네이버지도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는 인접지역으로 간주하여 농지위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구성원)의 현황과 앞으로 영농참여 여부를 적습니다.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위탁란에 ○표
다.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않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가. 기계ㆍ장비ㆍ시설명에는 보유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과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란에는 수량을 적습니다.
다. 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적습니다.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적고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적습니다.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등의 소계
나.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그 밖의 차입금 등의 소계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주재배작물(축종명)에는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농업경영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나. 영농착수 시기와 수확예정 시기는 농지취득 후 경영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다. 작업일정은 3년간의 작업 일정을 6개월 단위로 작업내용과 농업경영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인력, 소요자금의 규모와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임차 중이거나 임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습니다.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관련 유의사항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또한, 농지 이용정보를 변경할 때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정보를 포함하는 자료로,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관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 변경, 해제할 때 또는 농막, 축사 등을 설치할 때 필요합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시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와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를 통해 농지 취득 행위를 강화하고,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농지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취증 발급이 필요없는 농지
- 상속받은 토지
- 담보농지를 취득한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토지
-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저정된 토지
- 영농법인의 합병에 의해 취득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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