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 신청 후 채권 회수까지 소요 시간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안갚으면 돈을 빌려준 개인이나 은행 등에서는 근저당 등을 설정한 부동산을 경매로 넘깁니다. 경매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은 대개 이런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채권자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채무로 인한 돈을 회수하려 하지만 돈을 못갚는 채무자에게 빌린돈을 회수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경매(강제집행)를 선택하게 됩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압류), 매각(환가), 배당 과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경매 관련 상담 및 의뢰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원하시는 경매물건 추천도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uildingmaster777

건물주와 땅부자의 부동산투자정보 : 네이버 블로그

부자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온나라경매법인(주)입니다. *상담전화 010-4892-3600 *문의메일 sealen36@naver.com

blog.naver.com

 
 
 
그러나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서 즉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경매 절차와 함께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후 채권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경매 절차와 소요 시간

경매 신청 및 개시 결정

  •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2일 내에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경매 개시 결정 후 3일 내에 부동산 현황 조사 및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 배당 요구 종기는 2개월 후 3개월 내로 정해집니다. 즉 경매접수일 기준 3개월 후 배당종기일이 설정됩니다. 
  1. 최초 매각 기일 설정
    • 배당 요구 종기 후 1개월 내에 최초 매각 기일이 정해지며, 신문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최초 매각 기일이 지정됩니다.
    • 따라서 경매 신청부터 최초 매각 기일까지 약 4~5개월이 소요됩니다.
  2. 매각 결정 및 대금 납부
    • 최초 매각 기일에 매각이 이루어지면 1주일 내에 매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대금 지급 기한이 지정되며, 통상 1개월 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배당 및 경매 종료
    •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4주 내로 배당 기일이 지정되고, 그 배당 기일에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실시됩니다.
    • 전체 절차를 고려하면 경매 신청 후 채권 회수까지 약 7~8개월이 걸립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이란?

배당요구 종기일은 경매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는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자인 채권자들이 낙찰대금에서 자신의 몫을 변제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의 마감기일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들은 이 기한 내에 배당요구 절차를 적법하게 마쳐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의 중요성

배당요구 종기일은 경매 진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1. 권리 보호 :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한입니다. 이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에서 자신의 몫을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절차의 효율성 : 배당요구 종기일을 설정함으로써 경매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법원이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게 배당을 할 수 있게 돕습니다.
  3. 신속한 해결 : 배당요구 종기일이 설정되면, 채권자들이 신속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경매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절차

배당요구 종기일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 신청 :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2. 경매 개시 결정 :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채무자에게 이를 송달합니다.
  3.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후 배당요구 종기를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이 기한은 첫 매각일 이전으로 정해집니다.
  4. 배당요구: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자신의 배당 요구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은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기한입니다. 이 기한 내에 배당 요구 절차를 적법하게 마치는 것이 채권자가 낙찰대금에서 자신의 몫을 배당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024.07.08 - [자유/부동산경매] - 구리시 연애인 아치울마을 빌라 워커힐 포도빌 매매가/전세가-현빈 손예진 사는 집, JYP 박진영(구해줘홈즈)

구리시 연애인 아치울마을 빌라 워커힐 포도빌 매매가/전세가-현빈 손예진 사는 집, JYP 박진영(

일반인은 살 수 없는 마을 아치울마을경기도 구리시 '아치울 마을'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아치울 마을'은 최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현빈과 손예진 부부가 신혼집

pajustory.tistory.com

 
2024.07.16 - [자유/부동산경매] - 토지 주택 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총정리(납부지연가산세)

토지 주택 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총정리(납부지연가산세)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pajustory.tistory.com

 
2024.07.03 - [자유/부동산경매] - 빌라, 아파트 월세 전세계약연장 부동산 직거래시 대필 대서료 기준

빌라, 아파트 월세 전세계약연장 부동산 직거래시  대필 대서료 기준

부동산 계약서 대필 및 대필료 알아보기 부동산 계약을 직접 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부동산 직거래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에서 발

pajustory.tistory.com

 
 

경매 절차 진행 지연이유

경매진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각 유찰 : 최초 매각 기일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찰되며, 다음 매각 기일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유찰이 반복되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납니다.
  • 이의 신청 및 항고 : 매각에 대한 이의 신청, 즉시항고 등이 제기되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는 데 몇 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금 납부 미납 :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매각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하므로 최소 1개월 이상 추가 소요됩니다.
  • 배당 이의 신청 : 배당 기일에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당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 평균 소요 기간

  • 아파트: 8개월~9개월
  • 다세대 주택, 연립, 단독 주택, 오피스텔, 토지: 9개월~10개월
  • 상가, 공장 등 기타 부동산: 10개월~12개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진행 구분

부동산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강제경매
    • 개요 :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로, 채무자가 부동산 소유자일 경우 강제경매가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을 때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2. 임의경매
    • 개요 : 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우선 변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주로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이 대상이 됩니다.

 

경매 절차 진행 단계

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
    •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 개시 결정을 등기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 경매 개시 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2.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 배당 요구 종기는 경매 개시 결정 후 1주일 내에 결정되며, 첫 매각일 이전으로 정해집니다.
    • 배당 요구는 종기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3. 매각 준비
    • 법원은 부동산의 현황, 점유 관계, 임대료 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평가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4. 매각 및 매각 결정 기일 지정, 공고, 통지
    • 법원은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합니다.
  5. 매각 실시
    • 매각 기일에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자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결정합니다.
    • 매수인이 없으면 최저 매각 가격을 낮추고 재매각 기일을 정합니다.
  6. 매각 결정 절차
    • 매각 결정 기일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 허부를 결정합니다.
    • 매각 허부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7. 매각 대금 납부
    •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합니다. 매수인은 이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8. 배당 절차
    •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 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각이 허가되거나 재입찰이 명령됩니다.
  9.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부동산 인도 명령
    • 매수인은 매각 허가 결정  및 대금 완납 후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원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와 말소 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뉘며, 각각의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경매 절차는 신청 단계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와 공고,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경매 관련 상담 및 의뢰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원하시는 경매물건 추천도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uildingmaster777

건물주와 땅부자의 부동산투자정보 : 네이버 블로그

부자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온나라경매법인(주)입니다. *상담전화 010-4892-3600 *문의메일 sealen36@naver.com

blog.naver.com

 

반응형

 

 



 



 

반응형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양도 시점에 일시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자산을 양도했을 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 토지와 건물 :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취득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 특정 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로 양도한 경우는 증여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비과세되는 경우

  • 1세대 1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 도시지역 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예정신고와 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일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 및 납부 지연 시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결정 및 고지하게 되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되었습니다.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종전주택 양도 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24.07.02 - [자유/부동산경매] -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대법원경매 정보

2024.07.03 - [자유/부동산경매] - 빌라, 아파트 월세 전세계약연장 부동산 직거래시 대필 대서료 기준

2024.07.08 - [자유/부동산경매] - 구리시 연애인 아치울마을 빌라 워커힐 포도빌 매매가/전세가-현빈 손예진 사는 집, JYP 박진영(구해줘홈즈)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양도소득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차례 변화해 왔습니다. 각 연도별 세율 변화를 통해 양도소득세의 변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세율 변동 (출처-소득세법)

2014년 이후 세율

2014년 이후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되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 1.5억원 초과: 38% (누진공제 1,940만원)

2017년 이후 세율

2017년부터는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 5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원)
  • 5억원 초과: 40% (누진공제 2,940만원)

2018년 이후 세율

2018년부터는 과세표준 구간이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원)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원)
  •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40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40만원)

2021년 이후 세율

2021년에는 세율이 약간 조정되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원)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원)
  •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40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40만원)

2023년 이후 세율

2023년에는 일부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가 변경되었습니다: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원)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원)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원)
  •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부동산 및 기타 자산에 관한 양도세율

토지 및 건물

  • 보유기간 1년 미만: 50%
  • 보유기간 2년 미만: 40%
  • 보유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 2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기본세율 + 10~30%p 추가
  •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10%p 추가

미등기양도자산

  • 세율: 70%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국내 주식에 관한 양도세율

대주주

  • 중소기업 상장 및 비상장: 20%
  • 중소기업 외 상장 및 비상장: 30% (1년 미만 보유 시)

대주주 외

  • 중소기업 상장 및 장외거래 비상장: 10%
  • 중소기업 외 상장 및 장외거래 비상장: 20%

 

국외 주식에 관한 양도세율

중소기업 주식

  • 세율: 10%

그 밖의 주식

  • 세율: 20%

 

파생상품에 관한 양도세율

2016.1.1.~2018.3.31. 양도분

  • 세율: 5%

2018.4.1. 이후 양도분

  • 세율: 10%

세율의 변화는 주로 경제 정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자산과 상황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주요 목적입니다. 최신 세법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대법원경매 정보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리포트를 통해 본 미래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 리포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ajustory.tistory.com

 

 

구리시 연애인 아치울마을 빌라 워커힐 포도빌 매매가/전세가-현빈 손예진 사는 집, JYP 박진영(

일반인은 살 수 없는 마을 아치울마을경기도 구리시 '아치울 마을'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아치울 마을'은 최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현빈과 손예진 부부가 신혼집

pajustory.tistory.com

 

 

빌라, 아파트 월세 전세계약연장 부동산 직거래시 대필 대서료 기준

부동산 계약서 대필 및 대필료 알아보기 부동산 계약을 직접 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부동산 직거래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에서 발

pajustory.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