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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양도 시점에 일시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자산을 양도했을 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 토지와 건물 :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취득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 특정 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로 양도한 경우는 증여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비과세되는 경우

  • 1세대 1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 도시지역 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예정신고와 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일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 및 납부 지연 시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결정 및 고지하게 되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되었습니다.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종전주택 양도 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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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양도소득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차례 변화해 왔습니다. 각 연도별 세율 변화를 통해 양도소득세의 변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세율 변동 (출처-소득세법)

2014년 이후 세율

2014년 이후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되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 1.5억원 초과: 38% (누진공제 1,940만원)

2017년 이후 세율

2017년부터는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 5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원)
  • 5억원 초과: 40% (누진공제 2,940만원)

2018년 이후 세율

2018년부터는 과세표준 구간이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원)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원)
  •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40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40만원)

2021년 이후 세율

2021년에는 세율이 약간 조정되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원)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원)
  •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40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40만원)

2023년 이후 세율

2023년에는 일부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가 변경되었습니다: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원)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원)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원)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원)
  •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부동산 및 기타 자산에 관한 양도세율

토지 및 건물

  • 보유기간 1년 미만: 50%
  • 보유기간 2년 미만: 40%
  • 보유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 2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기본세율 + 10~30%p 추가
  •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10%p 추가

미등기양도자산

  • 세율: 70%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국내 주식에 관한 양도세율

대주주

  • 중소기업 상장 및 비상장: 20%
  • 중소기업 외 상장 및 비상장: 30% (1년 미만 보유 시)

대주주 외

  • 중소기업 상장 및 장외거래 비상장: 10%
  • 중소기업 외 상장 및 장외거래 비상장: 20%

 

국외 주식에 관한 양도세율

중소기업 주식

  • 세율: 10%

그 밖의 주식

  • 세율: 20%

 

파생상품에 관한 양도세율

2016.1.1.~2018.3.31. 양도분

  • 세율: 5%

2018.4.1. 이후 양도분

  • 세율: 10%

세율의 변화는 주로 경제 정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자산과 상황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주요 목적입니다. 최신 세법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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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자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안내

주택도시기금의 개인대출 상품 중 하나인 버팀목전세자금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기금 수탁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및 조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3.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4.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 금리 및 한도

  • 대출 금리: 연 2.1%~2.9%
  • 대출 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 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절차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이용 방법

  1. 대출 신청: 기금e든든을 통한 비대면 신청 또는 수탁 은행 영업점을 통한 대면 신청
  2. 보증 신청: 대출 신청 시 동시에 보증 신청을 해야 하며, 보증 종류에 따라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나 HF 전세자금보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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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수도권 외 도시지역은 100㎡ 이하) 및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포함됩니다.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금리 우대 조건

다양한 금리 우대 조건이 있으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구,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은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대상 및 조건

대출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2. 세대주: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4. 중복대출 금지: 다른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요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특수 조건에 따라 최대 7천5백만 원 이하)
  6. 자산 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
  7. 신용도 요건: 한국신용정보원 기준 신용정보에 이상이 없는 자
  8.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자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금리: 연 2.1%~2.9%
  • 대출 한도: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 대출 기간: 2년 (최대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절차

  1. 대출 조건 확인: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2. 대출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 방문 신청
  3. 자산 심사(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 심사 결과 통보: SMS로 결과 발송
  5.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진행
  6. 대출 승인 및 실행: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후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기타 서류: 보증 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대출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신청 가능

 

상담 및 문의

  • 대출 심사 상담: 각 수탁은행 지점 또는 콜센터 번호 이용(아래 연락처 참조)
  • 자산 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금융 지원책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대출 신청은 가까운 수탁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출금은 상환해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상담 및 문의

대출 심사와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88-0956
  • 부산은행: 1800-1333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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